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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이렇게 하세요!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시죠. 하지만 걱정마세요! 이 글에서는 운전면허 갱신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갱신 시기 확인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만료일 6개월 전부터 갱신이 가능합니다. 기간 내에 갱신을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준비물 챙기기
- 기존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3.5cm x 4.5cm)
- 갱신 수수료 (지역에 따라 다름)
갱신 수수료
면허 종류모바일 겸용일반
1종 보통 | 21,000원 | 16,000원 |
2종 | 15,000원 | 10,000원 |
갱신 절차 따라하기
- 교통안전교육 수강 (일부 지역 필수)
-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신체검사 받기 (필요 시)
- 갱신된 면허증 수령
온라인으로도 갱신 가능!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으로도 갱신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절차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건강검진 내역 확인하기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자동으로 결과가 넘어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기관에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 건강검진 기관 방문 후 결과 제출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온라인 확인
- 면허시험장 직접 방문하여 결과 제출
갱신 기간 놓쳤을 때
면허 종류과태료사전 납부 할인미납 시 가산금
1종 | 3만 원 | 20% 할인 | 최대 77% |
2종 | 2만 원 (70세 이상 3만 원) | 20% 할인 | 최대 77% |
1종 운전면허의 경우 3만 원, 2종은 2만 원(70세 이상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전 납부 시 20% 할인이 가능하고, 미납 시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더해집니다.
- 1년 이내: 과태료 납부 후 갱신 절차 진행
-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재발급을 위해 신체검사 및 시험 재응시 필요
운전면허 갱신, 이렇게 하면 쉽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전 운전을 위해 반드시 기간 내에 갱신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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