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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청 자격, 절차, 제출 서류, 지원 내용 및 유의사항 등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려면 다음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24세인 청년
- 거주 요건:
- 최근 3년 이상 계속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
단,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2024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였으므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웹사이트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분기별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예를 들어 2024년 2분기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30일 09:00부터 6월 28일 18:00까지입니다.
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신청 기간 내 발급된 것으로,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분기별 25만원, 최대 4분기(총 100만원) 지원
- 지급 방식: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고,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카드를 받은 후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수급자 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지급 일정
분기연령 기준일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신청 기간심사·선정 기간지급 개시일1분기 | 2024.01.01. | 1999.01.02. ~ 2000.01.01. | 2024.02.29. ~ 03.29. | 2024.03.04. ~ 04.09. | 2024.04.20. |
2분기 | 2024.04.01. | 1999.04.02. ~ 2000.04.01. | 2024.05.30. ~ 06.28. | 2024.06.05. ~ 07.10. | 2024.07.20. |
3분기 | 2024.07.01. | 1999.07.02. ~ 2000.07.01. | 2024.08.29. ~ 09.30. | 2024.09.05. ~ 10.10. | 2024.10.20. |
4분기 | 2024.10.01. | 1999.10.02. ~ 2000.10.01. | 2024.10.31. ~ 11.29. | 2024.11.05. ~ 12.10. | 2024.12.20. |
유의사항
- 지급된 지역화폐 사용: 지급된 지역화폐는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기본 유효기간은 3년이며, 시흥·군포·과천은 5년입니다.
- 사용 제한 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주소지 및 거주 이력 확인: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와 거주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1899-2321)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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