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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에서 만 24개월에서 만 48개월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수당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개월에서 만 48개월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정
-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
- 신청일 기준 부모(부 또는 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지원 범위
-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 계좌이체
- 지원 금액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신청 방법 및 기간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 홈페이지(http://gg24.gg.go.kr)에서 신청
- 신청 기간: 2024년 6월 3일 ~ 2024년 11월 10일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2024년 6월 3일 ~ 2024년 11월 10일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해당되는 경우)
- 장애인증명서(해당되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관련 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활동계획서, 위임장, 이행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
- 정확한 정보 입력
- 필요 서류 준비
- 인터넷 환경 확인
- 신청 마감일 준수
- 개인정보 보호
- 신청 확인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양육자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친인척이나 이웃이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경기도 내 영아 가정의 양육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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