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2024년 기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에서 만 24개월에서 만 48개월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수당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요 내용지원 대상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개월에서 만 48개월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정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신청일 기준 부모(부 또는 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지원 범위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 계좌이체지원 금액아동 1명: 월 30만 원아동 2명: 월 45만 원아동 3명: 월 60만 원대상.. 2024. 6.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