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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 주택임대차신고, 임대인 필수 체크리스트

by 콜렉팁스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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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택임대차신고 임대인 체크리스트

2025 주택임대차신고, 임대인 필수 체크리스트
2025 주택임대차신고, 임대인 필수 체크리스트

2025년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임대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온라인 신고 방법, 이 글에서 단계별로 쉽게 알려드립니다.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과태료 규정부터 신고 대상, RTMS 시스템 이용법까지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간편하게 신고 의무를 이행하세요.

"전월세 신고,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끝내는 온라인 신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2025년, 스마트한 임대 관리는 정확한 신고로부터!

2025년은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임대인으로서 변경된 제도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특히 2025년 5월 31일부로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는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바쁜 임대인 여러분을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간편 온라인 전월세 신고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025년 전월세 신고, 무엇이 중요할까요? (핵심 요약)

임대인이라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계도기간 종료: 2025년 5월 31일부로 종료.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 신고 대상 계약: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둘 중 하나만 해당돼도 신고).
    • 관리비는 계약서에 명확히 구분 시 월세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한쪽이 양측 서명된 계약서 첨부 시 공동 신고 간주).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 미신고/지연 신고: 2만원 ~ 30만원 (계약금액, 지연기간 따라 차등).
    • 거짓 신고: 최대 100만원.
표 1: 2025년 전월세 신고제 주요 내용
항목 2025년 시행 내용
계도기간 종료일 2025년 5월 31일
과태료 부과 시작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신고 대상 조건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온라인 신고 준비: RTMS 접속 및 로그인 방법

온라인 전월세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웹사이트(https://rtms.molit.go.kr)에서 이루어집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을 위한 단계별 온라인 전월세 신고 절차 (RTMS)

RTMS를 통한 온라인 신고는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시스템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1. 신고서 작성 시작 (임대차 신고서 등록):
    • 로그인 후 "임대차신고서 등록" 또는 "주택임대차 신고 등록" 메뉴 클릭.
    • 임대 주택의 도로명 주소로 관할 주민센터(행정동) 검색 및 확정.
  2. 신청인(임대인) 정보 입력:
    • "신청인 구분"에서 "임대인" 선택.
    •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 입력 후 저장.
  3. 거래상대방(임차인) 정보 입력:
    • [거래인추가] 클릭 후 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입력.
    • "실명확인" 필수!
  4. 임대 목적물 정보 입력:
    • [소재지검색]으로 건축물대장 정보 조회 및 선택.
    • 주택유형, 임대면적, 방의 개수 등 입력.
    • 임대차 계약서 첨부 권장: [계약서첨부] 버튼으로 파일(스캔본/사진) 업로드.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절차 간소화. (미첨부 시 임대인/임차인 모두 전자서명 필요)
  5. 임대 계약 내용 상세 입력:
    • 신규/갱신계약 구분, 계약 체결일, 임대차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입력.
    • 갱신계약 시 이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추가 입력.
  6. (선택) 공인중개사 정보 입력: 중개 계약 시 해당 정보 입력.
  7. 최종 검토 및 작성 완료: 입력 내용 전체 검토 후 [작성완료] 및 [확인] 클릭.

계약서 첨부가 핵심!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신고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미첨부 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전자서명이 필요하며, 확정일자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표 2: 계약서 첨부 여부에 따른 신고 절차 비교
구분 계약서 첨부 시 계약서 미첨부 시
전자서명 필요 신고자 1인 서명 또는 생략 가능 (공동신고 간주 시)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전자서명 필수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자동 부여됨 자동 부여되지 않음 (별도 신청 필요)
신고 완료 편의성 상대적으로 간편 상대방의 별도 로그인 및 전자서명 필요

신고 후 진행 상황 확인 및 신고필증 발급

온라인 신고 후에는 RTMS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 확인: 신고 제출 직후 접수번호 확인 또는 "임대차신고 이력조회" 메뉴에서 "접수완료" 상태 확인.
  • 처리 현황 조회: "임대차신고 이력조회" 메뉴에서 "진행상태" (접수완료, 처리중, 승인완료 등) 확인.
  • 신고필증 발급: 진행상태 "승인완료" 시, 상세조회 화면에서 "신고필증" 아이콘 클릭하여 출력 또는 PDF 저장.

계약서 미첨부 시 신고필증의 "확정일자"란이 비어있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스마트폰 전월세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를 통해 RTMS 모바일 웹사이트(https://rtms.molit.go.kr)에서도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고 시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만 지원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PC 신고와 절차는 유사하나, 화면 구성이나 일부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전월세 온라인 신고, 자주 묻는 질문 (FAQ)

민간임대사업자도 RTMS를 통해 전월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아니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셨다면, RTMS를 통한 별도 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며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월세와 관리비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데, 관리비도 월세 기준(30만원)에 포함되나요?

계약서에 월세와 관리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면, 관리비는 월세 기준금액 산정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순수 월세 금액만으로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료(보증금, 월세)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묵시적으로 갱신되거나, 동일 조건으로 기간만 연장하여 갱신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월세 신고 의무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국인 임차인의 경우 여권 정보,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사용하여 신고합니다.

임차인이 이미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래도 임대인이 신고해야 하나요?

네, 해당 계약이 신고 대상 요건(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에 해당한다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더라도 전월세 신고는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2025년 전월세 신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완료하세요! 이 가이드가 임대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신고를 돕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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