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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임시공휴일은 연차에서 차감되나요? (유급휴일 여부)

by 콜렉팁스 2025. 5. 30.

 

 

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 과연 내 연차에서 차감될까요? 아니면 유급휴일로 쉴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임시공휴일은 연차에서 차감되나요? (유급휴일 여부)
임시공휴일은 연차에서 차감되나요? (유급휴일 여부)
"임시공휴일, 연차 소진? 유급휴일? 헷갈리는 직장인 필독!"
내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정확한 법적 기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정부가 국가적 행사나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정하는 임시공휴일! 직장인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 휴일이 연차에서 차감되는 것은 아닌지,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임시공휴일의 연차휴가 차감 가능성과 유급휴일 해당 여부를 사업장 규모별로 나누어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시공휴일이란 무엇일까요? (정의와 법적 효력)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 외에 국가가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정하는 휴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되며,

관공서는 의무적으로 휴무

합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특히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집니다.

임시공휴일 vs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은 기존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다음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이와 별개로 정부가 특별히 지정하는 날입니다.

임시공휴일과 연차휴가: 차감될 수 있나요?

원칙: 유급휴일은 연차휴가에서 차감 불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대해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법령이나 약정에 의해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은 처음부터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비소정근로일'입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된다면, 해당일은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미리 연차를 신청했더라도, 해당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면 연차 신청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도 면제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 휴무 및 연차 차감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또는 노사 간 '약정'에 따라 결정

됩니다. 명확한 약정이 없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임시공휴일, 유급휴일인가요 무급휴일인가요?

표 1: 임시공휴일의 유급휴일 해당 여부 및 연차 차감 (사업장 규모별)
구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임시공휴일의 유급휴일 여부 의무적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적용) 법적 의무 없음 (노사 약정 따름)
연차휴가에서 차감 가능 여부 불가 법정 연차 의무 없음 (약정휴가 시 합의 필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부 지정 임시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

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모든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의무는 없으나, 자율적으로 유급휴일로 지정하거나 근로계약 등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규모 무관 유급휴일)

임시공휴일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대체)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

  • 5인 이상 사업장:
    • 8시간 이내 근무: 통상임금의 150% (기본 100% + 가산 50%)
    • 8시간 초과 근무: 초과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200% (기본 100% + 가산 100%)
    • 야간근로(22시~06시) 시 50% 추가 가산.
  • 5인 미만 사업장: 약정 유급휴일이 아닌 경우 통상임금만 지급 (가산수당 법적 의무 없음). (단,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총 200% 지급 해석 가능성 있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근무: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근무 시 최소한 유급휴일분(100%)과 근로제공분(100%)을 합한 임금 지급이 타당하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일반 임시공휴일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 제도 활용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임시공휴일을 다른 소정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래 임시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서면 합의, 사전 고지 등) 준수가 필수

입니다.

임시공휴일 연차/유급휴일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임시공휴일에 연차를 쓰라고 강요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연차 사용 강요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부당함을 알리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이나 회사 규정을 확인하고 사업주와 협의해야 합니다.

임시공휴일과 주휴일(일요일)이 겹치면 추가 수당이나 휴일이 생기나요?

일반적으로 임시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일은 본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별도의 추가 유급휴일이나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임시공휴일에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나 순수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임시공휴일 유급휴일도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5인 미만 사업장도 꼭 쉬어야 하나요?

아니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더라도 법적으로 휴무하거나 유급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에서 임시공휴일에 쉬는 대신 다른 날 쉬라고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휴일대체)

네, 근로자대표와의 적법한 서면 합의가 있다면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원래 임시공휴일은 통상 근로일이 되고, 대체된 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최소 24시간 전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임시공휴일,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내 사업장 규모에 맞는 권리를 정확히 알고, 즐거운 휴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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