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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뉴스

소상공인 크레딧,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도 신청 가능!

by 콜렉팁스 2025. 7. 15.

네, 가능합니다. 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은 사업자의 과세 유형(일반, 간이, 면세)이 아닌, 오직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라는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 이 글에서 신규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사업자가 자신의 매출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자격을 확인하는 방법을 총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크레딧,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도 신청 가능!
소상공인 크레딧,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도 신청 가능!

정부가 소상공인의 전기·가스요금 등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0만원의 크레딧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장님들이 '나는 간이과세자인데', '면세사업자도 해당될까?'라며 신청 자격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세 유형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 바로 '매출액'입니다.

자격 판단의 유일한 기준: '연 매출액 3억 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사업 활동의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최상위 지표인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인건비나 임차료 등 어떤 비용도 빼기 전의 순수한 총 판매액이 3억 원 이하면 됩니다.


이러한 설계는 정부가 특정 정책 목표(예: 고용 창출)보다는, 가장 광범위한 소상공인 그룹에게 최소한의 행정 절차로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신규 사업자나 1인 사업자가 가장 먼저 자신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할 기초적인 지원책입니다.

신규 사업자를 위한 '연환산 매출액' 공식 계산법

1년 치 매출이 없는 신규 사업자는 '연환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1년 치 매출을 추정하여 자격을 판단합니다. 계산 공식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단계: 월평균 매출액 계산
월평균 매출액 = 운영 기간 총매출액 ÷ 운영 개월 수


2단계: 연환산 매출액 계산
연환산 매출액 = 월평균 매출액 × 12

실전 적용 예시: 9월에 개업한 카페 사장님

A 사장님이 2024년 9월 1일에 카페를 개업하여 연말까지 4개월간 총 1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 월평균 매출액: 1억 원 ÷ 4개월 = 2,500만 원
  2. 연환산 매출액: 2,500만 원 × 12개월 = 3억 원

결론: A 사장님의 2024년도 연환산 매출액은 정확히 3억 원이므로, '3억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여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내 공식 매출액, 어디서 확인하나요?

자격 심사의 기준이 되는 공식 매출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통해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과세사업자 (일반/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의 '과세표준' 금액
  • 부가세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의 '수입금액'

필자의 관점에서, 정확한 세금 신고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정부 지원금 수급 자격을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선행 조건입니다. 체계적인 장부 관리는 비용 절감을 넘어, 사업의 재정적 기회를 넓히는 전략적 투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크레딧 외 다른 지원금도 확인하세요 (중복 수혜 가능)

놀랍게도 정부의 주요 소상공인 지원 제도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아, 조건을 충족하면 여러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외에 대표적인 두 가지 제도를 비교해 드립니다.

주요 소상공인 지원 제도 비교
지원 제도 핵심 자격 요건 주요 혜택
부담경감 크레딧 연 매출 3억 원 이하 50만 원 크레딧 (공과금/보험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근로자 10명 미만 직원 연금/고용보험료 80% 지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근로자 없는 1인 소상공인 사장님 본인 고용보험료 50~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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